본문 바로가기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판결, 언론 자유 수호의 분기점

smalman 2025. 5. 16.

취재진 폭행과 법원 침입, 사법부는 왜 실형을 선고했는가?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집회 및 난동 사태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언론과 법치를 향한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언론인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시민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인 폭행에 징역 10개월: "언론은 폭력의 대상이 아니다"

취재 중인 MBC 기자를 가방으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우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핵심은 언론이 특정 시각을 보도한다고 해서 물리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법원 담장 넘은 행위도 실형: 사법권 침해의 중대성

같은 날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 역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법원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건조물침입이 아닌 법적 절차와 판결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양형: 폭력의 경중보다 공권력 위협 여부가 관건

남모씨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위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만원을 받았고,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 발언의 의미: 언론과 법치에 대한 헌법적 가치 재확인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내용핵심 메시지
정치적 의견 다름을 이유로 한 폭력 불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 수용
언론인을 증오 대상 삼는 행위는 사회적 퇴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
불법적 법원 침입은 정의 실현 방해 행위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 수호는 필수
공권력 방해는 사회 전체 안정에 대한 위협 질서 유지에 대한 법의 단호한 태도 필요
 

언론, 사법, 공권력의 세 축이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은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법원 담장 넘어 63명 기소, 96명 재판 중: 대규모 난동에 대한 분리 선고 첫 사례

이번 선고는 무더기 기소된 사건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선고입니다.
남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 취재진의 장비 손괴 및 추가 폭행 사건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 명의 피고인이 포함된 복합사건에서,
법원은 각각의 책임과 범위를 세밀하게 따져 분리 선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성: 자유 vs 폭력,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지 특정 인물의 구속 심문 날 발생한 돌발 사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불법적 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법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이지 폭력의 자유가 아니다"는 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현실 속 법리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자유 보호와 시위 문화의 성숙을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시위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폭력 없는 집회 문화 정착과 언론인의 안전 보장은,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러한 문화를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표로 정리하기

피고인 주요혐의 선고결과
우모씨 상해(취재진 폭행) 징역 10개월 실형
안모씨 건조물침입 징역 10개월 실형
남모씨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
이모씨 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