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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다…故 오요안나 사건의 충격적 결론

smalman 2025. 5. 19.

MBC 기상캐스터였지만 ‘근로자’는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조직 내 괴롭힘 실태와 함께,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가 겪은 괴롭힘은 무엇이었나?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오 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비난과 모욕을 받아왔으며,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으로 판단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선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한 발언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는?

노동부는 오 씨가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했고,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통제 없음, 외부 활동 제한 없음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으나, 법이 보호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판단 요소 설명
신분 형태 프리랜서 계약
출퇴근 통제 없음 (자율적 근무)
외부·영리 활동 제한 여부 없음
법 적용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미적용
 

핵심: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돼도 처벌이나 과태료 등 법적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MBC 내부 조직문화는 어땠나?

이번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는 MBC 전반에 만연한 조직문화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무려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화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MBC에 조직문화 개선계획서 제출과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법은 왜 ‘괴롭힘은 있었다’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계, 언론계, 문화산업계 등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계약직 비율이 높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노동법 전문가 박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계약 형태가 어떠하든, 상시적인 지시를 받고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입니다.
지금의 법은 외형적 계약 형태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중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

이번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아무 책임도 없다니 말이 되나",
"프리랜서는 사람도 아니냐", "계약서 한 장에 사람이 죽었다"는 분노와 허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중요: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묻기조차 어려운 현실은,
우리 사회가 프리랜서와 계약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요구합니다.


결론: ‘괴롭힘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다’는 사회

고 오요안나 씨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닌,
제도와 법이 따라가지 못한 시대의 비극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프리랜서 전반의 노동환경과 제도적 보호 부재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괴롭힘이 있었으면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법적 정의와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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