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한후신청2 202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 장려금으로 생활 안정 돕는다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한 대표적 복지제도로,실질 소득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합니다.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95%로 줄어듭니다.어떤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될까?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구분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 복지정책 2025. 5. 11. 더보기 ›› 기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복지급여 확대, 꼭 알아야 할 변화는? 놓친 장려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확대된 복지 기준까지 정리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더욱 확대됩니다.이번 제도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2025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보다 늦어져, 내년 1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류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라는 국세청의 메시지가 강조되듯,기한 내 놓쳤더라도 지.. 복지정책 2025.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