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 장려금으로 생활 안정 돕는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한 대표적 복지제도로,
실질 소득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95%로 줄어듭니다.
어떤 가구가 신청 대상이 될까?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있어야 함 | 동일 재산 요건 적용 |
핵심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고 간편하게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부터 세무서 방문까지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 링크 접속 또는 앱으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 QR | 동봉된 QR코드 스캔 후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통해 신청 가능 |
ARS(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전화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 고령자·장애인은 상담센터(1566-3636) 통해 가능 |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점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접수되며, 지급 시기는 8월 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감액되며, 지급 시기도 내년 1월 말로 늦어집니다.
가능한 한 정기신청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유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 허위로 소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재산 정보를 숨긴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5년간 신청 제한
-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 가능
-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신청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이 제도는 신뢰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직하고 정확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실제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2024년 5월 정기신청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 안정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5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장려금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안내문 못 받아도 자격 되면 신청 가능!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모든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종교인은 자격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신청 절차
경남 진주의 이씨(45세, 맞벌이)는 2024년 연 소득이 3,500만 원, 재산이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자녀 1명이 있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했고,
총 16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달 빠듯한 살림에 큰 도움이 됐어요. 5월 신청 꼭 챙기세요”라는 그의 조언처럼,
기간 안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제도의 정책적 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로서 자립을 돕는 장기적 정책 수단입니다.
소득 보완과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이중 효과를 지니며,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 빈곤 완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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