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계광고1 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 이제는 ‘움직이는 광고판’ 된다! 옥외광고 전면 허용 최신 정보 총정리 1. 굴착기·레미콘차에도 옥외광고 허용! 무엇이 달라졌나?2025년 4월, 대한민국 옥외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옥외광고(상호, 전화번호 등 자기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에도 광고가 허용됩니다. 이로써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1종에서 9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변경 전후 비교구분기존(2024년까지)2025년 개정 이후허용 기계덤프트럭 1종9종(덤프트럭+8종)광고 가능 수약 5만대약 27만 5천대 2.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에 광고가 붙을 수 있나?이번에 추가로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타.. 생활 2025. 4.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