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콘크리트 믹서트럭, 이제는 ‘움직이는 광고판’ 된다! 옥외광고 전면 허용 최신 정보 총정리
1. 굴착기·레미콘차에도 옥외광고 허용!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4월, 대한민국 옥외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옥외광고(상호, 전화번호 등 자기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에도 광고가 허용됩니다.
이로써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1종에서 9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변경 전후 비교
허용 기계 | 덤프트럭 1종 | 9종(덤프트럭+8종) |
광고 가능 수 | 약 5만대 | 약 27만 5천대 |
2.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에 광고가 붙을 수 있나?
이번에 추가로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
-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 타이어식 굴착기
- 트럭 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이들 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3. 왜 이렇게 바뀌었나? 정책 배경과 기대 효과
정책 변경 배경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 지원: 건설기계 업계는 경기 침체와 광고 홍보 기회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덤프트럭 외에도 유사 기계에 광고 허용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 자영업자 광고비 절감: 건설기계 소유 자영업자들은 차량 자체를 활용한 광고로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민생 규제 개선: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 광고 가능 건설기계 5배 증가: 2024년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 5천대로 확대, 전체 건설기계의 절반 수준이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 건설기계 대여업·중소사업자 홍보 기회 확대: 자기 광고를 통해 신규 거래처 확보,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 도시 미관과 안전 고려: 광고물 부착 허용은 도로 주행 가능 기계로 한정, 과도한 난립을 막고 안전도 확보합니다.
4. 자기 광고란? 실제 적용 예시
‘자기 광고’란 자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차량)에 상호, 전화번호 등 영업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소유한 레미콘차에 ‘○○건설기계대여, 010-XXXX-XXXX’와 같이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덤프트럭만 허용’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5.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4월 30일 ~ 6월 9일
- 시행 시점: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후, 하반기 중 개정 시행령이 확정·공포될 전망입니다
6. 전광판 광고도 확대! 어떤 차량이 추가됐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광판(LED 등 전기 사용 광고물)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만 허용
- 확대: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긴급자동차 13종, 노선버스·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 5종 등 총 18종 추가(총 21종)
이는 응급상황 정보, 노선 안내 등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7. 현장 반응과 실제 사례
실제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덤프트럭만 광고가 되고, 유사한 레미콘·굴착기는 왜 안 되나?”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규제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굴착기 브랜드 ‘디벨론’이 굴착기를 주인공으로 한 이색 광고로 유튜브에서 97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건설기계 광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창의적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광고 부착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A.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건설기계로 한정해 안전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Q2. 광고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
A. 자기 광고(상호, 전화번호 등 영업정보)만 허용되며, 과도한 상업광고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는 제한됩니다.
Q3. 전광판 광고는 모든 차량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긴급자동차, 대중교통 등 안전·공익 목적 차량에 한정해 허용됩니다. 택시는 시범사업 중으로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결론: 건설기계 광고의 새로운 시대 개막
2025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굴착기, 레미콘차, 트럭지게차 등 다양한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광고판’이 됩니다.
이제 건설기계 소유주, 자영업자, 중소사업자 모두 차량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광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장에서, 도로 위에서, 내 사업을 알릴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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