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자격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방법 요약 (2025년 기준) 1. 발급 대상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토지를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하려는 모든 개인 및 법인국가·지자체 및 일부 공공기관 등은 예외.2. 신청 시기농지의 소유권을 이전(취득)하려는 시점3. 신청 방법오프라인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온라인 신청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단,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용도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발급 필요4. 준비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법정 서식)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주말·체험영농은 별도 계획서)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매매계약서 사본(매매 시)농지취득인정서(특정 .. 생활 2025. 4.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